항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핫이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 항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자면, 이화영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화영씨의 변호인은 7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도 안되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을 (재판부가) 받아 들였다" 고 말했다.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 며 재판부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 했다. 다른 변호사도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