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자면, 이화영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화영씨의 변호인은 7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도 안되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을 (재판부가) 받아 들였다" 고 말했다.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 며 재판부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 했다.
다른 변호사도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수 있겠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화영씨에게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재명 민주단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보면서"(이 돈은)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화영씨의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성적인 방법븡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사건은 2019년 이화영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기도가 주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가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막히고,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빠지자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