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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24 재산세 9월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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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세는 7월과 9월 나눠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9월에 납부하는 제산세는 토지에 대한 제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제산세 납부 링크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식 부동산 종류에 따라 주택 오피스텔/상가로 나뉘는데요.

주택에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단,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 시 전액 7월 납부)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미리 계산할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위택스에 들어가 공인증서 로그인 후, 재산세 금액 확인과 결재 방법

2.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3. 은행 방문후 재산세 고지서를 제시 후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

4, 위택스등 금융기관의 앱을 활용한 모바일 납부

5.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를 이용한 납부

6.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매년 같은날에 자동으로 하는 납부

7. ARS 전화를 이용한 납부

8. 편의점에서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재산세가 너무 많을 경우!!  분할 납부를 할수 있는데요

 

우선 자격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신청 기한은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재산세를 2회에 걸쳐 나눠 반부할 수 있지만 분납기한은 반드시 지켜야하며, 기한을 넘길시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제산세 분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밥부 신청서 인데 내용은 신청인 정보(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내용(부과세액, 과세대상,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내용(납기내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할 세액, 분할납부기한)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술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면, 처리기간은 즉시이므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 및 혜택

 

 

 

  • 이벤트 기간 : 24년 9월 30일까지
  • 이벤트 내용 : 신한 체크카로 지방세 납부시 0.1% 캐시백 
  • 캐시백 지급일 : 24년 10월 8일
  • 유의사항 : 현금납부시(자동이체)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 이벤트 기간 : 24년 9월 30일까지
  • 이벤트 내용 :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 지방세 결제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24.10.31 포인트 적립)
  • 유의사항 : 마이태그 신청 필수